아파트 기준시가 평균 11.3% 인하…15년만에 처음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33분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1.3% 내렸고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는 평균 13.4% 떨어졌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매기는 데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떨어지기는 15년만인 83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 또는 상속할 때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일과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한다.

국세청은 25일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전국 3백50만가구의 아파트와 3만가구의 연립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하향 조정 또는 신규 고시해 7월 1일 이후의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준시가 자료는 다음달 중순부터 천리안 하이텔 등 PC통신을 통해 제공된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해 기준시가보다 18.1% 내려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분당이 16.8%, 지방에서는 대구가 13%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평균 12.7%, 신도시 14.1%, 경기도 13.2%, 광역시 8.8%, 지방도시 9.2%의 하락률을 기록해 아파트 가격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떨어졌다.

아파트 평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가 5백6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이 4백7만원, 지방도시 중에서는 대구가 1백9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90평짜리 트라움하우스 2차로 14억4천만원에 달해 3년 연속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켰다. 연립주택은 서울 성북동의 성북빌하우스 90평형이 1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고가였다.

이번에 고시한 기준시가는 5월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산정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시가 발표시기가 들쭉날쭉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7월1일자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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