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장 집무실, 기준면적 크게 초과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4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이 기준면적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5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준면적이 30평인 광역단체장 집무실의 경우 부산이 66평, 충남 49평, 서울 46평, 울산 38평 등 4개 자치단체가 기준보다 넓었다.

기초단체장은 기준면적 20∼25평보다 넓은 집무실이 △경남 고성군 42평 △전북 김제시 35평 △서울 동작구 35평 등 5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5일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집무실을 축소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집무실을 늘리거나 전용차량을 교체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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