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5일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준면적이 30평인 광역단체장 집무실의 경우 부산이 66평, 충남 49평, 서울 46평, 울산 38평 등 4개 자치단체가 기준보다 넓었다.
기초단체장은 기준면적 20∼25평보다 넓은 집무실이 △경남 고성군 42평 △전북 김제시 35평 △서울 동작구 35평 등 5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25일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집무실을 축소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집무실을 늘리거나 전용차량을 교체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