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력 해외송출 재개』…실업문제 해소

  • 입력 1998년 6월 25일 19시 47분


87년 이후 중단됐던 해외인력송출업무 허가가 11년만에 재개된다.

노동부는 25일 국내 실업문제가 심각한데다 해외에서의 인력파견 요청이 급증,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해외 인력송출회사는 국내 임금수준이 올라간데다 외국의 인력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대부분 폐업했고 현재는 S사 1곳만 남아 있다. 이에따라 신규허가도 87년 중단됐다.

노동부는 최근 미주지역의 경기호황으로 캐나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1천5백여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문인력 수요가 늘고 있어 해외송출업무 허가재개가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임원 2명 이상이 직업소개 업무 경력이 있거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사무실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2억원 이상의 예치금이나 보증보험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노동부는 국내직업소개소도 해외인력송출 업무를 하려면 국외업무 허가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용관리과 02―500―5577∼8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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