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자녀-노부모 지원…2000년 7월부터

  • 입력 1998년 6월 26일 07시 16분


정부와 여당은 2000년 7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자의 18세 미만 유자녀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 대해 학자금 장기저리대출 및 생계비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25일 “매년 교통사고로 2만여명의 유자녀와 2천여명의 피부양 노부모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이들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최근 건설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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