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 23명,『단체장 임기중 출마금지 부당』憲訴

  • 입력 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노승환(盧承煥)서울 마포구청장 등 서울 시내 23개 구청장 또는 구청장당선자들은 2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중 대선이나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3항 등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노구청장 등은 청구서에서 “다른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만 무조건 출마를 금지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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