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6 19:111998년 6월 26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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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청장 등은 청구서에서 “다른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만 무조건 출마를 금지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