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원활한 의사 소통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문서가 읽기 쉬워야 하므로 “문장은 짧게, 수동태 문장보다는 능동태 문장을, 단어는 일상용어로, 문서 편집은 읽기 편하고 보기 좋게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문서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얼마동안 필요할 때는 한자를 병용한다’고 정한 법(1948년 제정)에 따라 실제 의사 소통력은 어떻든 공문서를 한글로 쓰도록 한 것이 전부다. 이 법 제정 당시는 문맹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공문서에 관한 이 조치는 시의적절하게 보였다.
그러나 우리말은 사실상 70%가 한자어고 동음이의어가 많아 자형(字形)과 자의(字義)를 모르면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많다. 그러므로 한글 전용은 질적인 의사 소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자를 정보 발신(發信)의 ‘핵’이라고 보고 한자 지식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일본어 교과과정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한글전용 공문서의 의사 소통력을 걱정하는 이도 없고 요즘은 세계화 구호에 밀려 국어교육이 영어교육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문서의 의사소통력을 재점검하고 한자교육 강화를 통한 국어교육의 정상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박천서<한국어문회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