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방식과 자질문제 등을 내세워 담임교사 교체를 건의한 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조사결과 문제가 된 K교사(57·여)가 촌지를 요구하거나 평소 학생들을 심하게 체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강제로 담임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임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 관련교사에 대한 잘못을 엄격히 가리는 동시에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