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제도의 개선〓8월1일부터 가입하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2천만원을 넘을 때 원금만 보장되며 2천만원 미만은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가 보장된다.
▼기업의 외화차입 자유화〓허가사항이던 만기 1년 초과 차관 도입 및 1년 이상의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된다.
▼무역신용 확대〓연지급 수입시 품목 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전년 수출실적의 100%로 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및 1백80일 이내인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폐지된다.
▼거주자간 외화채권매매 자유화〓신용장 양도등 일부 거래만 허용되던 거주자간 외화채권매매가 자유화된다.
▼아파트 기준시가 하향 조정〓아파트를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종전보다 평균 11.3% 하향조정된다.
[증권]
▼가격제한폭 확대〓하반기(7∼12월중)부터 주가의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20%로 확대된다.
▼상장기업 주식심벌 도입시행〓1일부터 상장주권의 정보조회나 매매주문이 종목코드 외에 영문 심벌(한국전력의 경우 KEP)로도 가능해진다.
▼국채 기준수익률 실시간 공시〓1일부터 국민주택1종 채권수익률을 국채기준 수익률로 정해 실시간 공시한다.
▼토요일 결제시한 연장〓1일부터 주식 선물 옵션 등의 토요일 결제시한을 오후1시에서 1시30분까지 연장한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1일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의 취득과 10% 미만의 국내 비상장주식 취득이 허용되고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된 증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뮤추얼펀드 설립〓7월중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투자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