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동아대생 4명,항소심서 무죄판결

  • 입력 1998년 7월 2일 18시 49분


간첩활동 여부를 놓고 조작논란이 제기됐던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의 간첩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용수·朴鏞洙부장판사)는 2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지은주(28·여) 배윤주(28·여) 엄주영(23·동아대 무역과4년) 서봉만피고인(27·동아대 경영과4년)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자백은 객관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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