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용수·朴鏞洙부장판사)는 2일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지은주(28·여) 배윤주(28·여) 엄주영(23·동아대 무역과4년) 서봉만피고인(27·동아대 경영과4년)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압적인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자백은 객관성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