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김대중후보 비방혐의 함윤식씨,1년 선고

  • 입력 1998년 7월 2일 18시 49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대선 직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잡지 ‘한길소식’을 발행한 함윤식(咸允植)피고인에 대해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스스로 거액을 들여 선거운동이 아닌 은밀한 방법으로 김후보를 비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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