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부패방지특별수사부 검찰내 설치키로

  • 입력 1998년 7월 2일 19시 18분


여권은 ‘부패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면서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검찰내에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일 “수사권을 이원화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내에 설치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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