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단계보다 3배정도 많은 4천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내용도 지역실정에 맞게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단계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때 ‘15세이상 65세이하의 실직자중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구직등록을 한 자’로 제한됐던 신청자격이 ‘15세이상 65세이하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