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의무기간을 50년범위에서 정하되 가급적 20년 또는10년으로 단축하는 등 임대주택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3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50년 영구임대용으로 짓기로 한 10만가구를 △10년짜리 4만가구 △20년짜리 6만가구로 바꿔서 짓기로 했으며 올해 착공분 5천가구는 모두 10년짜리로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정시행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