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처가의 빚보증 문제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가정파탄을 맞은 점은 인정되지만 B씨가 딸로서 친정 부모의 빚보증을 선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보증을 설 때 남편의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 만큼 위자료를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자영업을 하는 친정어머니의 빚 3천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가 장모가 행방불명되고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해 6월 이혼한 뒤 “위자료 1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