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05 20:051998년 7월 5일 2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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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5일 실직자 재취업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입력한 ‘직업훈련 바우처(증명)카드’를 구직등록시 발급, 훈련과정과 재취업 알선 등에 활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9월경 지방노동청중 한곳에서 이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