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사무관등 3명 구속…공사맡은 업체서 수뢰혐의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35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8일 철도청의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철도청 철도건설본부 서울건축공사 공사계장 김상하(金相河·42·6급)씨와 시설국 사무관 이재호(李栽豪·43·5급)씨, 서울건축공사 사무소장 정기철(鄭基喆·55·4급)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미림철강 대표이사 이정덕(李楨德·3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씨에게서 수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철도건설본부 건축국장 박진종(朴震鍾·46)씨를 수배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이날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 고발사건과 관련,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사장과 박강우(朴康雨)노조위원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퇴출은행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한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 전산요원과 노조간부 금고담당직원 등 2백49명에 대해 경찰과 함께 7일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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