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건설社서 또 수뢰…군사지역 건축동의 대가

  • 입력 1998년 7월 8일 19시 52분


인천지검 특수부는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1과장인 민경천중령(43)이 군사보호지역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 군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민중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민중령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8천5백만원을 뜯어낸 노윤호씨(51·예비군 중대장)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중령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중령은 육군 모부대 헌병대장으로 재직하던 95년 5월과 96년7월 두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시 일대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군사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희영공영대표 유한선씨(48·구속)에게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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