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민중령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아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민중령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8천5백만원을 뜯어낸 노윤호씨(51·예비군 중대장)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이날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중령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중령은 육군 모부대 헌병대장으로 재직하던 95년 5월과 96년7월 두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시 일대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군사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희영공영대표 유한선씨(48·구속)에게서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박정규기자〉 roches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