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여성특위에 준사법적 기능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장관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에도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면서 “여성계가 방안을 연구해 제출하면 여성특위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여성이 재혼할 때 데리고 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