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가지 형성이 오래된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 외곽지역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노후주택의 증개축 공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두 필지 이상을 합쳐 하나의 대지로 쓰려면 필지마다 건물이 걸쳐져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물 위치에 상관없이 필지를 합치는 것이 가능해지고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지 규모가 도시 및 준도시지역의 3백30㎡ 이상 대지로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9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건물의 용도변경 허가제가 같은 용도군에서의 변경일 때는 폐지되고 다른 용도군으로의 변경일 때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동일 용도군의 건물용도라면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업종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건물 분류군이 대폭 간소화돼 시설군은 11개에서 5개로, 용도군은 32개에서 21개로 줄어든다.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은 1천여종의 세부시설용도군에서 21개 용도군으로 줄어든다.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는 다방 식당 당구장 등의 건물 용도를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다. 시설기준 등이 갖춰지면 고물상을 기숙사 세차장 나이트클럽 등 다른 용도군의 건물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높이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는 시도지사로 일원화된다. 미관지역 내의 건물 개보수 작업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도 폐지된다.
또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적용이 철폐되고 도심지역의 자투리땅 개발이 전면 허용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