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수사]변호사105명 적발…辯協에 징계요청

  • 입력 1998년 7월 9일 19시 34분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승규·金昇圭검사장)는 4월부터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 1백5명을 적발, 이들의 명단을 대한변협에 통보해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을 알선하거나 청탁한 브로커 2백38명을 적발, 이중 2백13명을 구속했으며 잠적한 브로커 1백18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적발된 변호사의 형사처벌에 대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이순호(李順浩)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하면 적발된 변호사가 기소되더라도 무죄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여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고가 없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건설회사에 문제의 토지를 매매할 것을 약속하고 토지대금명목으로 7억원을 받아 가로채 미국으로 달아난 문영우변호사(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브로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게 한 이상윤변호사(7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형사사건의 경우 전직 경찰관이 많았으며 피의자와 가족에게 접근해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고 수임료의 20∼30%를 알선료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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