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법조계 비리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두번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고 다시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영구제명하도록 하고 정직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재직중 재판에 회부되거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퇴직하면 변협이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이 자신이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면 대가의 유무에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안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학력 경력 취급업무 실적 등 변호사 정보를 일반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1일부터 변협이 시행중인 광고허용 규정을 법규화했다.
그러나 변협이 제안했던 ‘전관 변호사들의 전근무지 형사사건 수임제한’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