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명동성·明東星)는 국세청이 7일 대농그룹 박용학(朴龍學)명예회장을 탈세 및 재산해외도피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박회장을 출국금지시키고 박회장 일가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박명예회장은 계열사인 미도파의 박영일(朴泳逸)회장과 함께 부가세 19억7천만원을 포탈하고 기업자금 1백3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명예회장은 또 미국 현지법인인 대농아메리카사에 1백만달러를 증자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려 미국 베벌리힐스 등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농그룹측은 “대농아메리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1백만달러를 송금한 적은 있다”면서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밝혔다.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이날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 사건과 관련해 장은증권 이대림(李大林)사장과 박강우(朴康雨)노조위원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김진환·金振煥)은 일부 대학이 아이스하키 특기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5월말부터 아이스하키팀이 있는 전국의 9개 고교와 5개 대학의 감독 코치 등 관계자에 대한 계좌추적에 들어가 현재 절반 이상을 끝냈다”며 “‘냄새가 나는’ 일부 계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마친 뒤 금품수수혐의가 짙은 일부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를 소환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호갑·선대인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