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내 대형할인점 설치 쉬워진다…물류시설 규제 완화

  • 입력 1998년 7월 12일 19시 45분


자연녹지 지역에 판매 물류시설을 세우기가 훨씬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유통 선진화를 위해 자연녹지내에 대형 할인점이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집배송센터 등 판매 물류시설의 설립과 운영 및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 유통업체들이 수도권 자연녹지지대에 물류 및 판매시설을 세우려고 해도 그동안 규제가 심해 어려웠다”며 “13일부터 자연녹지내에 대형 할인점을 설치할 때 허가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연녹지지역대형 할인점에서는 소비자셀프서비스로 매장을 운영하도록한 의무규정을 없애고 식당 다방금융기관 등 소비자 편의시설 설치비율제한을 폐지,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9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밟으면 부지면적의 제한 없이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60일 이내에 결정절차를 처리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판매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부지면적을 1만㎡에서 2만㎡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기로 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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