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국가기준보다 8배 강화

  • 입력 1998년 7월 14일 06시 58분


서울시는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심내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국가기준보다 최고 8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조례’를 올해안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는 질소산화물이 오존발생의 주요 원인이며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조사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시는 호텔 등에 설치된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에 대해서 2000년까지 허용기준(국가기준 5백PPM)을 2백PPM으로, 2004년까지 1백PPM으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소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기타 발전시설(국가기준 4백PPM)은 2000년까지 국가기준의 4배인 1백PPM, 2004년까지는 50PPM으로 강화할 예정.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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