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30∼50%에서 10%포인트씩 낮아지고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특세(0.2%)와 교육세(0.6%)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변칙 부당거래 등을 통해 기업재산을 빼돌리는 법인과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세금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가산세가 10∼20%에서 20∼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14일 구조조정에 따른 세입 확충과 부유층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 학계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8월중 최종안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업주의 재산 도피 및 유출을 막기 위해 결합재무제표 및 내부거래상계(相計) 명세서 등 회계관련 자료의 세무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산도피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형사고발한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상속 증여세 합산과세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자금 유출혐의자 및 변칙적인 상속 증여자에 대해서는 해당자는 물론 기업과 가족 등에 대해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탈세를 유도 방조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고 이들로부터 회계감사나 기장대행(대리작성)을 받은 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율을 현행 30∼50%에서 20∼40%로 10% 포인트씩 낮추되 지방재정 감소 등을 감안해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거래세 인하는 중장기과제로 넘겨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가 3년동안 양도한 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수의 10%를 넘으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안을 수정, 기간을 그대로 두되 양도주식 비율을 5%이상 또는 7%이상 등으로 낮출 방침이다.
호화 사치생활자나 음성 탈루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당국이 소득수준을 추정, 세금을 부과하는 추계(推計)과세를 대폭 강화하고 담배에 대해서도 10% 가량 부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