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 사옥의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한국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중측은 현대측에 88년부터 95년까지의 밀린 임대료 1백22억원과 96년 1월부터 월 4억원씩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79년 현대산업개발의 전신인 한라건설과 한국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양행간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인 만큼 무단점유기간중 임대료와 함께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