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주환씨 비리혐의없어 내사종결』…出禁해제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28분


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손주환(孫柱煥)전공보처장관이 서울신문 사장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해왔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전장관이 윤전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투서가 접수돼 윤전기 도입과정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손전장관을 1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손전장관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어 손전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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