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장기근무 교사 많다…전보인사 예외규정 남발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37분


서울 강남지역 초등교사 중에 관할 강남교육청이 정한 전보인사 원칙상의 근무기간(4∼8년)보다 훨씬 긴 11∼18년간 근무중인 장기근무자가 1백53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남교육청이 장기 거주자와 60세 이상의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우대 혜택을 주고 있는 예외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가 지난달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이같은 예외적인 인사원칙 남발이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남교육청에 대해 인사원칙 예외규정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에서 N초등학교 스카우트 담당 김모교사(48)가 지난달 교내의 ‘앞뜰 야영’행사를 빌미로 스카우트 후원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55만원의 촌지를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또 강남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에 근무하던 황모씨(35·보건7급·현동부교육청 근무)가 업자에게서 1백만원을 받고 공문서를 변조,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단란주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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