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기아노조 상대 141억 추가 가압류

  • 입력 1998년 7월 14일 19시 37분


서울지법 민사52단독 노재관(魯在寬)판사는 14일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인 유종렬(柳鍾烈)씨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수백억원대의 고정비용이 손실됐다”며 노조를 상대로 낸 1백41억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의 사원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과 노조의 수익사업 수입금 등이다. 법원은 6월에도 노조간부 75명의 임금과 퇴직금 노동조합비 및 노조의 채권 등 98억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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