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피의자 구속前 심문제도 현역군인에도 적용키로

  • 입력 1998년 7월 15일 19시 45분


정부와 여당은 15일 현역군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실시하고 재판기록 열람을 허용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제1정조위원장 등 양당 정책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군사법원법’ 및 ‘군행형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개정방향에는 미결수의 변호사 접견장소에 교도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군교도소 수감자의 접견권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체포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군판사가 피의자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당정은 또 최근 현역군인 보안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시에는 기무사가 수사권을 관할하도록 했다.

또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해 장교와 하사관들에 대해 월 3박4일 이내의 외박제도를 법제화하고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 △전쟁법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관습법 존중 △환경보전을 군인의무조항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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