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환자는 총 10시간의 뇌수술 및 1백1병의 대량 수혈후 심각한 합병증들이 발생해 퇴원 당시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은 전문의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1주일후면 통원 치료도 가능했다”고 해석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은 수술 직후의 환자상태(통증에 반응 있음. 운동점수 4∼5점)와 퇴원시 상태(통증에 반응 없음. 1점)를 혼동하고 있다.
이는 중환자의 예후가 하루 사이에도 크게 변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적 판단이다. 이런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살인죄를 논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퇴원시 상태의 판정이 중요하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사실 확인 과정은 필수다.
그러나 1심 재판은 그 과정을 소홀히 했으며 일부 애매한 진술에 크게 의존한 듯하다. 따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명확한 물증인 의무기록, 각종 검사기록 및 부검소견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의료적 충고에 반(反)한 퇴원’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정청<대한신경외과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