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청구 정치인」 사법처리 시사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검찰의 정치인 사정과 관련,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청구 및 기아수사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드러난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고위당직자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를 겨냥해 인위적으로 수사하는 표적사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아자동차의 국제입찰 조건으로 고용승계문제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당의 공약대로 경기 하남 광명 등 대도시 주변도시의 그린벨트는 환경영향평가후 기준을 세워 대폭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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