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복직 허용배경]「합법화」앞두고 실리챙기기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는 ‘교원노조 합법화’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섰던 정부와 전교조가 한걸음씩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됐다. 해직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하지 않더라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고 정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서 현행 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아내 양측이 똑같이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된 뒤 교사 1천4백90명을 집단해직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공무원법 66조1항(‘국가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이 이번에는 이들을 다시 교단에 받아들이는 근거가 된 셈이다.

정부와 전교조가 이런 타협안에 합의할 수 있었던 데는 99년 7월부터 전교조를 합법화한다는 2월6일의 노사정위원회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어차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교조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고 전교조 해직교사도 교단복귀 시기를 앞당기는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가 금융권과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사회갈등 요인을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준법서약을 통해 해직교사가 교단에 돌아가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 기존 교사들은 교단에 돌아오는 전교조 교사들이 더 이상 교육계 내부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법 개정 이전까지 전교조 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서는 안되고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도 “전교조가 운동방식을 바꿔 학부모와 학생의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다 해직됐던 교사들의 복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국공립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94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직된 사립학교 교사들도 같은 형식을 거쳤다. 교육부 박찬봉(朴贊奉)교원정책심의관은 “복직 교사들이 현행 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성실히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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