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 폐쇄…불법 단속강화 지시

  • 입력 1998년 7월 17일 20시 02분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17일 행정기관과 협조해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를 사실상 폐쇄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소가 폐쇄된 적은 있으나 일반 유흥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가 적발되고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기 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주의 명의를 변경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을 없애기위해 단속 즉시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유흥업소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전 업주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을 때 1년간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조치가 유효하다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을 승계시켜 업소를 사실상 폐쇄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받은 유흥업소가 행정기관의 처분장이나 봉인을 떼버리고 영업을 하면 업주를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적용,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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