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한 윤락업소가 폐쇄된 적은 있으나 일반 유흥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가 적발되고도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기 전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업주의 명의를 변경해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을 없애기위해 단속 즉시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유흥업소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전 업주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을 때 1년간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조치가 유효하다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를 변경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을 승계시켜 업소를 사실상 폐쇄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받은 유흥업소가 행정기관의 처분장이나 봉인을 떼버리고 영업을 하면 업주를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적용,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