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李鍾郁부장판사)는 18일 S사가 “‘직원 신모씨의 해고는 특정부서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이므로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측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별하지 않고 특정부서 직원만을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