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19 19:05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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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송경장은 지난해말부터 형수의 명의로 고흥읍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올 3월 다방건물 3층 방에서 종업원 A양(18)을 성폭행하는 등 종업원 2명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송경장은 올 1월 B양(17) 등 6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3천2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