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장기근속 장애인에 1천만원 저리융자키로

  • 입력 1998년 7월 20일 15시 31분


장기근속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직업안정자금이 융자된다.

노동부는 20일 『올 하반기에 우선 5백명의 장기근속 장애인을 선정, 융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1천명씩 선정,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한 사업장에 3년이상 (1∼2급 중증장애인은 2년이상) 근속하고 ▲재산세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에 거주하는 한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본인이 주소득원인 장애인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에 5년 분할상환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등을 설치할 경우 무상지원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자동화비용 융자한도도 현재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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