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부모가 갑자기 세상을 떴을 때 부모의 예적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몰라 자손들이 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망한 부모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사해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은행감독원이 이르면 9월부터 시작한다.
상속인이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확인하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된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상속권이 있는 유가족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와 호적등본 등 증빙자료를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 연합회가 전산망을 통해 은행권의 거래내용과 예금잔고 등을 확인해준다. 보험업계는 95년 7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거래 조회시스템을 설치해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보험거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