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사옥-회장집 압수수색…기사미끼 광고 강요

  • 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26분


수원지검(검사장 이재신·李載侁)이 경기도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일간지의 광고강요 촌지갈취 등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 송기오(宋基五)검사는 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중부일보(회장 임완수·林完洙·53)사옥과 임회장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광고수주대장 결재서류 운영자금내용과 지난해 1월1일자부터 올 6월말까지의 신문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6일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S건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규정보다 많은 아파트신축을 승인받아 건설하고 있는 것을 취재한 뒤 이를 미끼로 2천만원의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중부일보 광고부장 오봉록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중부일보가 평소 법규위반을 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체를 찾아다니며 광고게재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챙긴 사례가 여러 건 포착됐다”며 “특히 이 신문의 모기업인 D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려다 실패하면 기자들을 이용해 해당 시군이나 업체에 대한 비리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명간 임회장 등 임원과 편집국간부 기자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15개 지방일간지 중 K일보 사장, 또 다른 K일보 편집간부 등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이들이 모기업에 대한 공사수주압력을 넣었거나 이권에 개입하면서 광고를 강요한 사실을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소 일간지의 경우 기자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광고를 강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사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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