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등 3명 지역감정조장혐의 기소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55분


대검찰청 공안부는 23일 6·4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63)의원과 서울 중랑구청장 후보 이문재(李文在·65)씨, 안상영(安相英)부산시장의 홍보담당자 신동철(申東喆·37)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감정 조장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이미 기소된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의 홍보팀장 장병기(張炳琪)씨 등을 포함해 6명으로 늘어났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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