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지목바꿔 되팔아 8개월만에 42억 『꿀꺽』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0분


‘봉이 김선달’이 부활하고 있다.

옛날의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지만 현대의 봉이 김선달은 용인땅을 팔아먹는것이 다를 뿐이다. 이들은 평범한 논밭을 준농림지역으로 지목변경한뒤 상수도 신규배정까지 받아 몇개월사이에 수십억원을 챙겼다.

24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송모씨(46). 송씨는 96년9월 경기 용인시 기흥읍 공세리 산4 일대 임야 전답 등 7필지 1만1천여평을 12억원에 구입, 타인명의로 신탁등기해놓았다가 8개월뒤 이를 아파트업체에 54억원에 팔아 42억원을 챙겼다.

평당 12만원인 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준농림지역으로 바뀌고 상수도배정까지 받게돼 평당 50만원으로 껑충뛴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물배정은 정말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어 쓴웃음을 짓게 했다.

이에 앞서 검찰에 구속된 그린건설대표 나모씨(47)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사촌동생 김모씨(67)등을 동원, ‘간단하게’ 상수도배정을 받았다. 땅을 사놓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동아건설㈜은 나씨에게 ‘수고비’로 90억원을 건넸다.

올 용인시의 상수도 신규배정량은 한가구당 1t씩 쳐 2만가구분에 해당하는 1일 2만t. 하지만 시에 아파트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는 2백20개 업체 15만여가구 분으로 그야말로 ‘사활을 건’로비전이 전개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 정인창(鄭仁昌)검사는 “94년부터 준농림지개발이 허용되면서 용인시에 온갖 로비스트가 몰려들었으나 시는 객관적인 공급기준 없이 ‘시정위원회’에서 상수도배정을 결정하다 시장 국장 과장 등이 줄줄이 구속되는 화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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