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금융기관이 그룹 오너를 상대로 부실경영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정지중인 새한종금은 이날 관리인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들이 지배주주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내부거래와 편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새한종금은 소장에서 나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7월 거평산업개발에 7백억원, 거평유통과 거평패션에 각각 50억원 등 총 8백억원을 대출했으나 이들 회사가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진 만큼 연대보증을 선 나회장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종금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해 계열사인 충남개발산업에 7백억원을 대출토록 했으며 △올 2월에는 충남개발이 발행한 어음 3백억원을 할인해 매입하도록 하는 등 총 1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 한때 산업은행 계열이었던 새한종금은 96년 거평그룹에 인수된 직후 거평의 ‘자금조달창구’로 전락하면서 부실화가 가속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