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종금, 그룹회장상대 부실경영 책임 손배소 제기

  • 입력 1998년 7월 27일 07시 26분


거평그룹 계열 새한종금은 26일 나승렬(羅承烈)그룹회장과 나회장의 장조카인 나선주(羅善柱)그룹기획조정실장이 계열사간 부당대출과 유가증권 고가매입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총 2천2백7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상대로 2백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계열 금융기관이 그룹 오너를 상대로 부실경영 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정지중인 새한종금은 이날 관리인 명의로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들이 지배주주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내부거래와 편법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원고회사의 부실을 초래한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새한종금은 소장에서 나회장의 지시로 지난해 7월 거평산업개발에 7백억원, 거평유통과 거평패션에 각각 50억원 등 총 8백억원을 대출했으나 이들 회사가 부도후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진 만큼 연대보증을 선 나회장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종금사 업무운용지침을 위반해 계열사인 충남개발산업에 7백억원을 대출토록 했으며 △올 2월에는 충남개발이 발행한 어음 3백억원을 할인해 매입하도록 하는 등 총 1천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 한때 산업은행 계열이었던 새한종금은 96년 거평그룹에 인수된 직후 거평의 ‘자금조달창구’로 전락하면서 부실화가 가속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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