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이 대출신청자의 채무상태나 대출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서류까지 조작해가며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줘 8백17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김씨 등이 93년 17억여원의 대출 미수금이 있던 D건설에 7억여원을 추가 대출하는 등 95년까지 3개 업체에 1천2백억여원을 대출했다가 8백17억여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성원상호신용금고는 구주주로부터 빌딩(서울 논현동소재 사옥)을 대물변제받아 부실대출을 상당부분 회수한데 이어 최근 납입자본금을 7백억원으로 증자, 경영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