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개 불법제작…7명적발 2명구속

  • 입력 1998년 7월 28일 19시 27분


서울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불법제작해 팔아온 혐의(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로 ㈜KL코리아 이갑원(李甲源·31)씨와 대운유통 대표 박순희(朴順熙·37·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덕성철강 대표 이강연(李康衍·45)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KL코리아 대표 이씨는 경기 안양의 공장에서 가스용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National―C’ 등의 상표로 1월부터 6월까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11만여개를 생산한 뒤 위조한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증을 붙여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가짜 필증이 부착된 가스레인지를 개당 5천∼5천5백원에 중간유통업자인 박씨에게 넘겼으며 이 레인지는 시중에서 정상품의 절반수준인 1만원대에 팔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가짜 검사필증이 부착된 가스레인지의 경우 연결부위의 가스누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연소불량에 따른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허용기준치의 5배에 달해 가스중독 사고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L코리아측은 “5월부터는 제조허가와 안전성 검사를 받은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된 것은 그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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