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7-28 19:451998년 7월 28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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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전자서명법’을 제출하기로 하고 28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달리 그 내용을 쉽게 변조할 수 있고 원본과 사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서명 인증제도가 필수적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을 선정해 전자문서 서명자의 신원과 문서의 변조여부를 공인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김학진기자〉jean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