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전부위원장의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전부위원장이 지난해 8월 수도파이프 생산업체인 ㈜한국주철관 대표 김모씨에게서 “담합입찰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96년부터 최근까지 3,4개 업체에서 담합입찰과 부당광고 등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부위원장 외에 다른 공정위 직원들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지를 수사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