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요구르트」사망 초등생 아버지 현상수배…살인혐의

  • 입력 1998년 7월 29일 19시 35분


‘농약 요구르트’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숨진 김모군(12)의 아버지(49)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현상금 1백만원을 내거는 한편 수배전단 1천장을 제작, 전국 경찰서와 터미널 등에 배포했다.

경찰은 이 전단에서 ‘김씨는 농약이 든 요구르트를 마시고 숨진 김군의 살인 용의자 가운데 한사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김씨는 24일 오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아들 빈소인 울산대병원 영안실에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쉬고 오겠다”고 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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