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전부위원장은 9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주철관과 진로 조선맥주 동양맥주 등 4개 업체에서 부당광고와 담합입찰, 입찰제한, 외국회사 합작승인, 양주 과장광고 등의 조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5백만∼1천만원씩 모두 3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전부위원장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등에 자신의 개인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제삼자 명의로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점포 매입경위와 매입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