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장의비를 포함해 1인당 1천만원,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는 5백만원이 지원된다.
실종자에게도 사망자에 준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주택의 경우 완파는 2천만원, 반파는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기상청)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단측이 적절한 입산통제 등 수해피해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점이 명백히 드러나면 국가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