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밤샘조사 강요로 구속된 경관 국가배상』…서울지법

  • 입력 1998년 8월 2일 19시 44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이홍권·李弘權부장판사)는 1일 경기 양평경찰서 전경찰관 김모씨가 “검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밤샘조사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바람에 비리경관으로 몰려 구속되고 직위해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교통사고를 낸 최모씨를 13시간 동안 밤샘조사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해 ‘경찰관에게 청탁해 뺑소니사건을 단순사고로 조작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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